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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12.06

법인사업자 폐업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폐업 진행하려고하는데요

폐업신고만 할 경우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5년 동안에 폐업신고한 법인 외에 다른 법인을 새로 설립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관련이 없나요?

또 궁금한건 폐업신고 후 해산/청산 절차까지 밟게되면

대략적으로 비용이 어느정도 발생할까요

소규모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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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5년 동안에 폐업신고한 법인 외에 다른 법인을 새로 설립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관련이 없나요?

    >> 관련 없어 보입니다.

    >> 해산/ 청산 할경우 법무사 비용(신문공고료등 포함) 서울기준 180만원 전후 로 알고 있습니다.

    >> 법무사님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회계법인에 대행시 회계법인 수수료 발생되며 매출액등 규모에 따라서 달리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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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신 것이므로, 그 법인은 기존 법인의 해산과는 무관하며 폐업신고 후 해산/청산 절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외의 부대비용들은 세법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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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할 경우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며, 청산시에는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 설립된 법인은 기존 법인과는 별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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