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가지급금이 있는상태 법인을 폐업할경우 법인이나 대표자에게 어떤문제가 있을수 있나요? 대표자나 법인에게 어떤세금이 부과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가지급금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은 대표자가 법인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므로 , 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