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지급금 있는법인 폐업시 문제점이 뭘까요?
대표자 가지급금이 있는상태 법인을 폐업할경우 법인이나 대표자에게 어떤문제가 있을수 있나요? 대표자나 법인에게 어떤세금이 부과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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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가지급금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은 대표자가 법인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므로 , 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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