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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1

비트코인을 자녀에게 물려주어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을 자녀에게 물려주어도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국내 법상 비트코인은 정식 금융상품(주식, 채권, 증권 등)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세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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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희원 세무사blue-check
    최희원 세무사23.08.22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경제적인 이익이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포괄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국세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셔야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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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유상,무상의 모든 재산 및 권리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상화폐를 자녀에게 이전하는 경우 역시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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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무상증여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자녀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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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타인에게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증여는 금융상품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이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증여 시에는 과세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비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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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코인을 증여받더라도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비트코인도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일 이전 1개월~이후1개월간의 거래소에 발표한 시가평가액대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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