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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귀중한돌하르방
행복주택에 입주할려하는데 시골에 있는 가건물 주택때문에 주택 보유자가 되어 자격을 얻을려면 처분을 해야한다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말씀하신 가건물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매매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으며,
철거 후 신축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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