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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검은꼬리262
대담한검은꼬리26224.02.04

고소 관련 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고소를 했다고 하였고

몇일뒤에 수사관이 정해졌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빨리 수사관이 정해지는건가요? 그리고 수사관이 정해지면 저에게 연락이 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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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배정은 수사기관마다 차이가 있기때문에 빨리 배정이 되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배정되면 고소인조사부터 하고 피고소인인 질문자님에게 연락이 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수사관 배정은 며칠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담당 수사관이 정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해당 경찰서의 업무량 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일주일 이내에 담당 수사관이 정해지고, 수사관이 지정되면 피고소인인 질문자님께 피의자조사 일정을 잡기 위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는 시기는 수사관님이 고소인을 먼저 조사한 후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하므로 한달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2주 내외로는 수사관이 배정되며 수사관이 배정되면 우선은 고소인 조사가 진행되고 고소인 조사 후에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취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증거자료가 명확한 경우 수사관이 빨리 배정되기도 합니다.


    수사관이 정해진 경우 피의자가 특정되고 고소인 조사를 마치면 연락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