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이나 통매음 명예훼손 압수수색 영장은 조사를 받고 난 후 나오나요?
고소인이 조사를 해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되는건가요?
고소인 조사 없이는 압수수색영장이나 영장집행이 안되는건가요??
영장 집행은 언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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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인 조사여부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며,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기타 필요성이 인정되어야지만 영장이 발부되며 집행도 가능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이나 영장집행은 고소인 조사와 무관하게 수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을 통해 법원에 신청하여 영잘을 발부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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