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인의예지信

인의예지信

인도위에서 정차된 차와 자전거 교통사고

상대방 차가 인도에 정차를 해놓고 저의 어머니가

자전거를 타고가는도중 상대방이 운전석문을 열면서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사고로 인해 어머니도 튕겨나가며 이마가 찢어지며 안경도 부러지고 연세도 있으셔서 후유증이 심합니다 그리고 이번사고 나기2년전에 교통사고를 좀 크게나셔서 그런지 몸이 좀더 많이 안조으신듯

하고 자전거가 망가질 정도로 박으셨으니 충격이

좀 있으셨을듯 합니다

이일로 인해 일도못하시고 치료를 1년반정도 받고 계시는데 보험사에서 좀 터무니 없는금액으로합의요청을 하는데 어찌 해야되는지. 곤란한상황입니다

상대방 측 보험에서는 인도위에 주차를 한건 잘못이지만 인도에서자전거를 타며 부주의한 저희어머니도 잘못이라며 과실20프로를 예기하시는데 이게 맞는건지도 애매합니다;;

현재손해사정과 같이 진행중인데 연세도 있으시고치료기간이 너무길어지면 노화로볼수있다고 사고에서 질병코드로 넘어갈수있다며

적은금액이라도 합의를 하고 끝내는게 어떠시냐 합니다.

좋은 고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도의 자전거도로 위 주행이 아니라면 피해자 과실도 10~30% 인정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부주의하여 발생한 사고인지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전체적인 합의금액에 대해서는 협의의 영역이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한 답변드리는 것이 한계가 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별도 소송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합의 여부를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