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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2.26

상속세 무신고 시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을 받는데 빚이 더 많아서 한정승인받는걸로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제 상속세도 신고해야하는데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신고 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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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고 사전증여가 별도로 없다고 하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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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한정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의 상속재산에서 상속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과세대상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정해져 추후 상속재산의 양도에 대비하실 수도 있으니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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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서 상속표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법원

    으로부터 승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 포함)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관련 서류, 법원의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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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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