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서 상속표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법원
으로부터 승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 포함)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관련 서류, 법원의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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