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무신고 시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을 받는데 빚이 더 많아서 한정승인받는걸로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제 상속세도 신고해야하는데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신고 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고 사전증여가 별도로 없다고 하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한정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의 상속재산에서 상속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과세대상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정해져 추후 상속재산의 양도에 대비하실 수도 있으니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서 상속표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법원
으로부터 승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 포함)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관련 서류, 법원의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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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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