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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은 본인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값는건데 .. 채무도없고 .. 상속포기는 3개월이 넘어버리면 어쩌져?ㅠㅠ 저번주에 자진취득세 신고하라고 해서 상속이있는걸 알았어요.

한정승인은 본인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값는건데 .. 채무도없고 .. 상속포기는 3개월이 넘어버리면 어쩌져?ㅠㅠ 저번주에 자진취득세 신고하라고 해서 상속이있는걸 알았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럼 본인이 재산을 받는 것입니다. 해당 게시판에 계속 문의하는 것보다는 피상속인 관할 가정법원에 전화하셔서 상속포기를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상속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 포기하시면 되며 늦게 알았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