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고 오늘 출석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하나요?
7일치 인건비(일당)를 두달 동안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했다가 오늘 출석? 조사? 받고 왔습니다.
담당관? 님이 말하기를,
내일 체불업자가 출석한다네요.
얘기 해보고 2주간의 시정지시? 기간을 주고 그 안에 저한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입건 할거다.
라고 들었습니다.
이후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주 시정지시가 떨어지면 보통 해결이 된다는대,
그래도 인건비 지급이 안 되면 민사 소송 밖에 없나요?
나라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는 그 체불 업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건가요?
제가 나라에서 받을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