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청에서 기업을 상대로 이번달까지 미지급임금을 해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달까지 기업에서 해결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공유를 받았는데요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시정명령 이후여도 노동부에 출석해서 관련증거를 제출하거나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