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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두더지116
심심한두더지11623.06.15

노동청가서 진술하고왔는데 과정이 궁금합니다.

제가 받은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인것같아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가 오늘 출석해서 진술하고왔습니다

근로감독관님이 보시고 최저임금 미달이 맞고 금액 총합 160만원쯤되는걸 사업주에게 보내라고 전달했더니

사업주는 못보내겠다고 했나봐요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에 사업주가 출석해서 진술할 예정입니다

저는 일단 기다리다가 연락오면 출석하거나 할텐데 저의 목적은 실업급여를위한 체불임금 확인서인데

사업주가 계속 뻐기면 받을때까지 오래걸릴까요? 6월안까지 빨리 실업급여 신청해야해서요 ㅜㅜ

이후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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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명확하다면 근로감독관이 설득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양 측에 진술 한번씩 받으면 끝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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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처리기간은 사실상 사업주의 태도와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언제 처리될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니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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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안이 복잡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감독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빠른 처리를 부탁할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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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도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실업급여를

    우선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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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임금체불 사실이 있을 경우 체불된 임금을 확정하면, 이를 근거로 임금체불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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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사업주가 출석해서 진술할 예정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번달 안에 끝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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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진정사건 종결 시 체불임금의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체불임금의 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진정 종결 이후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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