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또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방식은 위법사항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때에 비로서 그 퇴직금액이 정해지고 청구할 권리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를 사전에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례도 그와 같은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