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G-1 소지자도 한국 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일반 귀화의 경우 성년(만19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하고, 한국어 능력이 기본 정도 필요합니다.
2) 특별 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분야에서 뛰어난 공로가 있거나, 국가 발전에 기여한 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부모가 한국인인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중학생이므로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016년부터 거주 중이라면 성인이 되는 2027년 이후 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2032년에 일반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난민 신청자라면 난민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귀화 요건(5년 거주 + 성년)을 충족하면 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난민 신청 중 체류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불법체류로 전환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