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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4.27

흔히 얘기하는 4대보험 들어가냐? 있잖아요. 이게 어떤것들이죠?

어디 취직했다라던가 조금 알바나, 조금 열악한 곳에 들어가면 거기 4대보험은 되냐고 묻습니다. 이게 뭘 말하고, 안들어가면 큰일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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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은 국가사회보장제도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국가 의무가입이며 국민건강보험 같은경우는 강제가입으로 되고

    4대보험 가입된 회사라면 본인의사 결정권은 없습니다. 무조건 가입 됩니다.

    하나하나 자세한건 각각 홈페이지에서 참고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들어가면 큰일 나는 것은 아니지만 안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의무이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4대보험입니다. 이는 근로에 따른 급여에 일정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인데 사업장에서 알아서 차감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차감된 금액만 볼 수 있지요.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을 말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보장들이에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됩니다. 회사의 임직원으로 가입이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절반은 사업주가 절반은 임직원이 부담하며 부담금액은 원천징수가 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연관되어 있고 산재는 근무중상해나 질병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4대보험이라 하면,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질병 부상의 고액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막아주는 건강보험,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매월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국민연금

    업무중 사고레 대한 치료비와 보상을 해주는 산재보험

    일시적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유지를 도와주는 고용보험을 말하며,

    이는 근로자가 1인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대상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무자가

    국민연금은 1개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무시간이 60시간이상인 근무자의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종마다 근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가입 유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가입을 해야 함에도 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4대보험이란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을 말합니다.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회사가 만일 미가입이라면 그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이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는 나라보험, 사회보험입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있습니다.

    안낼수가 없으며.. 납입을 안하면 사업자 또는 고용자가 벌금 또는 과태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4대 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국민 연금, 산재 보험, 고용 보험을 말합니다.

    취업을 하고 급여를 받게 되면 4대 보험 납부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 남겨주셨네요!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를 말합니다.

    내 월수입의 일정 비율을 4대보험료로 납입하게 되어있는데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이 가능하다하면 이 비율을 회사와 내가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4대보험도 결국 보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노후에 대한 위험(국민연금), 의료비(건강보험), 퇴직(고용보험), 산재보험(업무중 사고)에 대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 하나라도 빠져있다하면 질문자님은 위험에 노출 되어있는 상태이신거죠!

    제 답변이 도움되셨을까요?? 혹시 제가 도와드려야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