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4대보험이라 하면,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질병 부상의 고액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막아주는 건강보험,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매월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국민연금
업무중 사고레 대한 치료비와 보상을 해주는 산재보험
일시적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유지를 도와주는 고용보험을 말하며,
이는 근로자가 1인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대상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무자가
국민연금은 1개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무시간이 60시간이상인 근무자의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종마다 근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가입 유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가입을 해야 함에도 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