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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허스키208
늠름한허스키20821.06.01

주택을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3년을 살던 주택을 매도하기 위하여 주소지를 잠시 지인의 집으로 이전해놓았습니다

새로 이사할 집과의 이사날짜가 맞지않아 잠시 주소지만 이전한것입니다

지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저는 비과세를 받을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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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1주택 주택수 판단시 같은 세대의 특수관계없는 지인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고려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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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과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동일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인의 주택수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본인 세대의 주택수가 1채이고 2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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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의 1세대 판단에 대한 것이라면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거소를 잠시 옮긴 것은 큰 문제가 되질 않으나 해당 사실관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세무서에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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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라는 개념은 보통은 부양의 개념이 포함되는 가족관계에서 성립됩니다.

    타인의 경우에는 1세대가 될 수 없으며 별도세대로 구성될 것 입니다.

    해당 구청에 주소 전입시 세대 구성에 대해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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