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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불독99
활발한불독9923.06.30

부동산을 매매 하였는데. 매도인이 명의이전에 주민등록 을 이전 하여도 양도세 납부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요?

토지와주택을 매매하였는데 잔금받기전에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명의 이전은 잔금받고 해주기로 하고 .불가피하게 주민등록 을 옮길 까하는데 양도세 납부에 상관 없는지요?

꼭 매매한집 주소로 매매용인감이 필요한것은 아니지 않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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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산정시 전입신고나 현 주소지는 상관없습니다. 잔금을 받고 명의이전을 넘겨주는 시점에서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매도용 인감을 발행해 보내시면 됩니다. 등기부상 주소가 차이가 있다면 이는 법무사가 정정등기한 후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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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도하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잔금전에 퇴거해도 양도세 비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고요.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주소와 별개로 매수인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발급 받아서 매수인에게 전달하면 등기신청서에 첨부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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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이전과는 무관합니다. 거주하는집을 매매하는경우도 있으니 반듯이 다른주소로 매도용인감을 때야 하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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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은 주택수, 보유기간, 조정지역인 경우 거주기간까지 해당되어야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문제가 없다면 잔금일 이전에 퇴거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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