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 하였는데. 매도인이 명의이전에 주민등록 을 이전 하여도 양도세 납부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요?
토지와주택을 매매하였는데 잔금받기전에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명의 이전은 잔금받고 해주기로 하고 .불가피하게 주민등록 을 옮길 까하는데 양도세 납부에 상관 없는지요?
꼭 매매한집 주소로 매매용인감이 필요한것은 아니지 않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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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산정시 전입신고나 현 주소지는 상관없습니다. 잔금을 받고 명의이전을 넘겨주는 시점에서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매도용 인감을 발행해 보내시면 됩니다. 등기부상 주소가 차이가 있다면 이는 법무사가 정정등기한 후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도하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잔금전에 퇴거해도 양도세 비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고요.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주소와 별개로 매수인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발급 받아서 매수인에게 전달하면 등기신청서에 첨부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이전과는 무관합니다. 거주하는집을 매매하는경우도 있으니 반듯이 다른주소로 매도용인감을 때야 하는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은 주택수, 보유기간, 조정지역인 경우 거주기간까지 해당되어야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문제가 없다면 잔금일 이전에 퇴거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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