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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잉어220
잘생긴잉어22020.11.17

전동킥보드와 자동차 충돌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이전에 질문글에 주변 cctv영상, 상대차량 블랙박스영상,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추가로 첨부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오후 6시 40분경 전동킥보드를 타고 퇴근중 이었습니다.

왕복 이차선 도로를 정주행중에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왼쪽에 있는 편의점에 가기위해 사거리 근처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중에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의 차는 앞범퍼와 본네트에 약간의 흠집이 생겼고, 저는 전동킥보드 앞부분이 훼손되었으며, 왼쪽 무릎 슬개골이 네 다섯 조각나는 전치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지금은 수술이 잘되어 병원에서 퇴원 후 무릎보조기를 착용한 채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중앙선을 넘는 큰 잘못을 하였으나 사고 전에 좌회전하여 들어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바로 속도를 거의 다 줄인 상태 였고, 상대방 운전자도 바로 저를 인식하고, 감속을 할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 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 운전자는 전혀 감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상대 운전자의 녹화된 블랙박스에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측 보험회사는 제가 중앙선을 넘었다는 이유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 조사계원이 중앙선을 넘은 제가 가해자라고 판단한 근거로 완전 면책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

라서 제가 입원한 병원비는 물론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 견적 일백만원도 청구당한 상태입니다. 제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한 것은 큰 잘못이지만, 제가 시야에 보이지않는 곳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운전자가 조금만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감속하여 충돌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더구나 주변에는 마트와 가로등이 있고 저의 킥보드에도 야간등을 켜고 주행한 상태라 해질녘일지라도 충분히 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 억울한 것은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원본파일을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모니터상에 비친 화면을 촬영하여 주변이 아주 어둡고 제가 갑자기 앞에서 툭 튀어나온 곳처럼 보여지는 5초 분량의 화면 뿐입니다.

제가 중앙선을 넘은 것은 분명히 큰 잘못이지만, 2차선도로가 거의 끝나가는 지점이었고, 저는 상대방을 바로 발견하여 속도를 거의 다 줄인 상태였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저를 보지 못하고 좌회전한 차량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고에서 상대방 운전자의 사고에 대한 과실이 아예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 과실비율 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대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 영상, 그리고 파출소의 사고 확인원을 첨부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동영상첨부기능을 지원하지않아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 링크를 첨부하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cctv 사고전 영상 https://youtu.be/ffCs8DOAFpo

주변 cctv 사고후 영상 https://youtu.be/Jd6HHZE71ms

상대차량 블랙박스 영상 https://youtu.be/pc6vcSO9T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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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도의 중앙선을 넘어서 통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중 사고라면 상대 차량의 주행상황과 관계없이 100% 과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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