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보호구를 다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도에서 우회전을 하려다가 직진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람과 차, 차와 차 사고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하며 차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는 차 대 차 사고이며 과실에 따라서 보상을 받고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원동기 장치가 있는 킥보드도 차마로 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 상황에 대해서는 보험사나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도 차입니다.
전동킥보드 역시 차대 차 사고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