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근면한하마253
근면한하마25323.10.31

전동킥보드 사고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 보호구를 다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도에서 우회전을 하려다가 직진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람과 차, 차와 차 사고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하며 차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는 차 대 차 사고이며 과실에 따라서 보상을 받고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원동기 장치가 있는 킥보드도 차마로 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 상황에 대해서는 보험사나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도 차입니다.

    전동킥보드 역시 차대 차 사고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