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교통사고 과실비율 질문입니다
지난주 전동킥보드를 타고 퇴근중 차선 반대편에있는 편의점을 가기위해 옆차선으로 넘어가다가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과 부딪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옆차선으로 이동후 좌회전 해서 마주쳐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바로 속도를 줄이면서 상대차량도 속도를 줄일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않았고 충돌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시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하겠으나,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양측에 모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50:50이 아닐까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면 차선 변경한 전동 킥보드와 자회전 차량의 교차로 사고로 보입니다.
전동 킥보드도 이륜차로 보기 때문에 신호가 없는 사거리에서 사고라면 자동차 80%, 전동 킥보드 20%의 과실이 산정 될 것 입니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면허가 없다면 추가 과실이 산정 될 것이며 도로 크기가 다르거나 신호가 있는 등 다른 환경이면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과 다른 사고 상황이라면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만으로 과실 비율을 바로 산정하여 회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교통 신호의 준수 여부 등도 따져 보아야 하며 도로를 주행하였는지 (킥보드)
등도 따져 보아야 어느 정도의 과실 비율을 따져 산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67464 판결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미리 2차로나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과속운행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감속하거나 피행함으로써 충돌을 피할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
원칙은 질문자님의 과실이 100%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과실비율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예측이 얼마나 가능했는지에 따라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이 낮아지고,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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