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정수습기간 내 퇴사관련 질문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정함이 없는 경우)를 작성했습니다.
3월 3일에 입사하여 작성하였고, 4월에 근로 시간이 바뀌면서 4월 4일에 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6월 16일에 그만 둘 생각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써있는 '3개월 이내 퇴사 시, 최저시급은 90%지급'이라는 문구가 거슬립니다.
1. 저는 3개월 내 퇴사자에 해당하나요?
4월 계약서 상에는 3월 계약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4월 계약서 기준으로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나갑니다.
2. 최저시급의 90% 지급이면 주휴수당도 따로 못 받는건가요?
3. 이미 받은 월급도 10%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