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후 3일하고 그만두는경우...
정규직입사하여 먼저 한달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수습기간이 지나면 다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해보니..일이 맞지 않아 그만두고자하는데,..3일 하고 제가 그만둔다고 하는 경우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일치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안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인데 한달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맞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아니고, 3일만 일하고 그만둬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 노사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혹은 한 시간을 일하였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3일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일 일하고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도 3일 동안의 근로제공의 대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