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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부엉이
거대한 부엉이23.06.02

근로계약서 작성후 3일하고 그만두는경우...

정규직입사하여 먼저 한달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수습기간이 지나면 다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해보니..일이 맞지 않아 그만두고자하는데,..3일 하고 제가 그만둔다고 하는 경우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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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일치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안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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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 별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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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일분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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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인데 한달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맞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아니고, 3일만 일하고 그만둬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 노사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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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입사하여 한달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3일 하고 그만두더라도 3일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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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였다면 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그에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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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혹은 한 시간을 일하였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3일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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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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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중도퇴사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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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일 일하고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도 3일 동안의 근로제공의 대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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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럼에도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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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3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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