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근무중인 회사의 근로계약서에 [계속근무 1년 이상 시 퇴직의사 표시 후 3개월 이후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퇴직일 90일 이전에 퇴직원을 서면으로 제출해야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달 뒤 이직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위 항목을 지키지않고 사직서를 제출 후 한달 뒤 출근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원활하게 조율해주지않을것같아 효력이 생긴다는 1개월 뒤 출근하지 않을 생각인데 퇴직금 손해나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