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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풍금조143
건장한풍금조14323.07.17

근로계약서 퇴직의사 3개월 뒤 퇴직효력 발생?

3년째 근무중인 회사의 근로계약서에 [계속근무 1년 이상 시 퇴직의사 표시 후 3개월 이후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퇴직일 90일 이전에 퇴직원을 서면으로 제출해야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달 뒤 이직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위 항목을 지키지않고 사직서를 제출 후 한달 뒤 출근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원활하게 조율해주지않을것같아 효력이 생긴다는 1개월 뒤 출근하지 않을 생각인데 퇴직금 손해나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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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9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근로계약서 조항은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퇴사하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합니다. 무단결근으로 퇴사처리를 늦추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초과근로수당이 많지 않다면 퇴직금 손해도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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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해당 조항의 위반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입증 가능하다면 근로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본 쟁점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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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준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금액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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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1개월이 아닌 3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 후에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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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전 퇴사통보가 사회통념상 길다고 보이고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직금이나 손해배상 등 별도의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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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며 회사 취업규칙에 3개월 전 통보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 후1 개월 지나면 퇴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1개월 간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다면 민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나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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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질의와 같이 3개월이 모두 적용되지 않으며 상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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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퇴사통보는 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주장이 가능합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한다면 손해배상 등 법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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