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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매미92
비범한매미9222.11.23

6년전 부동산 임야를 매입해서 현재까지 보유중인데요 양도세궁금합니다

6년전에 부동산 임야를 매입해서 현재깨 보유중에 있는데요, 내년에 팔경우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서 질문올려 봅니다

참고로 지목이 임야이나 팥으로 이용중에 있는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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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최소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알아야 합니다.

    보유기간만으로는 대략적으로라도 계산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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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려면 해당 임야의 매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토지의 경우 사업용/비사업용토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중과세를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가격에 대한 정보가 없기에 산출과정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6년x 2%=12%)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과세표준

    x세율(6~45%)

    =산출세액

    +지방소득세(10%)

    =납부세액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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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격, 취득가격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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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산출을 위해서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 어떠한 정보도 기재하지 아니하고 질문하시면 답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위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질문작성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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