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서류가 있어야 하며, 비사업용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