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부모와 합의를 해도 되나요?
여러가지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가해자측 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 날라온 고소장을 보셨다고 하며 연신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보내셨습니다.
일방적인 연락이 반갑지는 않은데 합의를 하자고 하시네요
가해자와의 연락은 하지 않고있는데 그의 부모와 연락하여 합의가 진행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가해자는 20대 초반 남성입니다.
가해자랑 얘기가 된 합의인지도 모르겠고...
만약 부모라는분과 합의를 진행했는데 가해자가 합의에 동의한적이 없다고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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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20대초반 남성이라면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이 합의권한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합의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그 부분은 가해자의 의사를 그 부모에게 확인하여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가해자가 나중에 합의를 원하지 않았다며 합의금 반환을 요구하여도 부모와 작성한 합의서는 유효하므로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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