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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궁금러
프로궁금러22.12.25

통매음이 이런것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고, 심심해서 랜덤챗팅을 돌리던 도중


계속 남자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계속 나가고 자꾸 변태 여자만 찾는다는 남자들을보고 짜증이 나서 이런사람들에게 여자인척 낚아서 골탕먹여주고싶어서 여자로 재가입을 한뒤 어떤 남성과 매칭이되자, 이후 아래 대화 첨부하겠습니다.




남: 몇살이야?


나: 19살, 너는?


남: 23살 뭐하고있어?


나: 남친이랑 ㅅㅅ중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치만 저 대화를 나누고 나니 갑자기 저의 마지막 발언을 통매음으로 신고하면 어쩌지


걱정되어서 고민글에 올려봅니다...




질문.1 뭐하냐는 말에 "남친이랑 ㅅㅅ중" 이라는 답장이 통매음 성립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2 통매음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제가 원래 같은 성별인 남자고, 그저 낚시를 위해서 저런 말을 한거고 성적 목적이 없음을 밝힌다면 처벌가능성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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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걱정하실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답변1. 상대방이 뭐햐냐고 묻는 질문에 "남친이랑 ㅅㅅ중"이락 발언하는 행위는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2. 성적목적이 없음이 밝혀진다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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