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사 실수시 사고 책임을 어느 선까지 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형 땅꺼짐 사고가 났던 서울 강동구 현장 지하에서

굴착 공사가 지침을 어기면서 진행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공사 설계도상 진행할 수 있는 굴착 거리는 0.8m.인데,

땅 꺼짐 사고일 전에 하루에 3.2m 터널 굴착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공사 감리의 확인하에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원인이 감리사의 실수로 나오면 사고 책임을 어느 선까지 지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서울 강동구 대형 땅꺼짐 사고 현장에서 하루 굴착량 지침(0.8m)을 어기고 3.2m를 굴착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것이 공사 감리의 확인 하에 이루어졌다면 감리사는 사고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사적 책임으로는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건물 및 시설물 파손, 복구 비용 등 모든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감리 회사와 담당 감리사 개인이 과실 정도에 따라 공동으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적 책임으로는 감리사로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 안전 및 품질 관리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설계 지침 위반을 알면서도 확인해 준 사실은 단순 과실을 넘어선 중과실이나 고의로 판단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적 책임으로부실 감리로 인해 감리 회사 또는 감리사 개인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감리 업무 수행 자격의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감리 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벌금 등 행정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리사가 설계 지침 위반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 밝혀진다면, 감리사는 시공사와 함께 사고 원인 제공 및 안전 관리 부실에 대한 핵심적인 책임 주체로서 민사, 형사, 행정상 매우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