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안전장치 의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마트 내 주차장에서 맨홀 작업시, 안전장치 및 안전요원 없이 공사하다가 주차하는 차량과 작업자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나면 마트 및 시공사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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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질 부분이며, 사고의 원인이 도로공사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것이라면 마트 및 시공사에 책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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