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4조 3교대) 휴일 보장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는 4조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4일 근무하고 2틀 휴무 체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달만 회사 사정으로 야간근무 없이 주간반, 오후반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 근무가 변경되는 일이 야간조 마지막 이였습니다
여기서 문의 드리고 싶은게
야간근무 -> 주간근무로 변경되는데 야간근무 후
휴일 없이 바로 주간 연장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전날 야간근무를 하고 아침에 퇴근을 못하고
바로 주간 근무를 해야하는 겁니다 (총 16시간 근무)
야간근무가 끝난후 휴일보장 없이 바로 주간 교대 근무를 해도 되는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에는 근무일간 1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의무가 있지만 교대제 근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제한만 지키면 바로 주간근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는 야간근무 후 휴무형태였으나 근무체제가 변경되면서 과도기적으로 야간근무 후 바로 주간근무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