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4조 3교대) 휴일 보장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는 4조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4일 근무하고 2틀 휴무 체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달만 회사 사정으로 야간근무 없이 주간반, 오후반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 근무가 변경되는 일이 야간조 마지막 이였습니다
여기서 문의 드리고 싶은게
야간근무 -> 주간근무로 변경되는데 야간근무 후
휴일 없이 바로 주간 연장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전날 야간근무를 하고 아침에 퇴근을 못하고
바로 주간 근무를 해야하는 겁니다 (총 16시간 근무)
야간근무가 끝난후 휴일보장 없이 바로 주간 교대 근무를 해도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