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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범한페리카나142
비범한페리카나142
23.06.07

교대근무(4조 3교대) 휴일 보장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는 4조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4일 근무하고 2틀 휴무 체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달만 회사 사정으로 야간근무 없이 주간반, 오후반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 근무가 변경되는 일이 야간조 마지막 이였습니다
여기서 문의 드리고 싶은게
야간근무 -> 주간근무로 변경되는데 야간근무 후
휴일 없이 바로 주간 연장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전날 야간근무를 하고 아침에 퇴근을 못하고
바로 주간 근무를 해야하는 겁니다 (총 16시간 근무)
야간근무가 끝난후 휴일보장 없이 바로 주간 교대 근무를 해도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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