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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여새235
알뜰한여새23523.01.31

4조3교대 근무시간표변경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지금 근로자동의없이 파트장마음대로 근무시간을 계속 변경을하는데 근로자동의는 필요없는건가요??? 벌써4번째라 스트레스받네요…

야간(14:30-23:30)

주간(06:00-15:00)

야간-야간-주간-휴무

이패턴에서서주간-야간-야간-휴무로 바뀌었는데 일만하는거같고 쉬는날도제대로못쉴거같아서요…

또 시간표도 달의마지막날에 한달치씩주는데 이건문제없는거겠죠??시간표도 너무늦게주는데 계획을 못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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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을 근무시간표로 정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을 임의로 번겅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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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시간표를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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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교대제 근로제에 따른 근로시간 변경이 있음에 동의한 때는 스케쥴표에 따라 근로시간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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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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