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3교대 근무시간표변경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지금 근로자동의없이 파트장마음대로 근무시간을 계속 변경을하는데 근로자동의는 필요없는건가요??? 벌써4번째라 스트레스받네요…
야간(14:30-23:30)
주간(06:00-15:00)
야간-야간-주간-휴무
이패턴에서서주간-야간-야간-휴무로 바뀌었는데 일만하는거같고 쉬는날도제대로못쉴거같아서요…
또 시간표도 달의마지막날에 한달치씩주는데 이건문제없는거겠죠??시간표도 너무늦게주는데 계획을 못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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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을 근무시간표로 정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을 임의로 번겅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시간표를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교대제 근로제에 따른 근로시간 변경이 있음에 동의한 때는 스케쥴표에 따라 근로시간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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