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근무와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4조3교대 교대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근무(8시17시) / 낮 근무(14시22시) / 야간 근무(22시~8시)
아침 / 낮 근무는 4일 근무 후에 하루만 휴무고
야간 근무는 4일 근무 후에 2일을 휴무를 합니다
한달에 토일 공휴일이 8개면 8일을 휴무일이 생기는데
회사에서 아침 근무자들은 토일에는 8시부터 14시까지만 근무하고 퇴근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주말에 근무 한 6시간을 6시간 잔업을 한걸로 계산하고 휴무일 하루가 없어지는 걸로 되더라구요
예를 들어 한달에 8일이 공휴일이면 8개 휴무일이 생기는데 8일 다 쉬고 주말 14시퇴근 근무를 하면
법적 공휴일보다 더 쉬었다는걸로 되어서 연차를 쓰던가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올바른 건지 이해가 아되어서요 혹시나 다른 업장에서도 이렇게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법령에 따라 휴일은 1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과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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