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3교대 교대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근무(8시17시) / 낮 근무(14시22시) / 야간 근무(22시~8시)
아침 / 낮 근무는 4일 근무 후에 하루만 휴무고
야간 근무는 4일 근무 후에 2일을 휴무를 합니다
한달에 토일 공휴일이 8개면 8일을 휴무일이 생기는데
회사에서 아침 근무자들은 토일에는 8시부터 14시까지만 근무하고 퇴근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주말에 근무 한 6시간을 6시간 잔업을 한걸로 계산하고 휴무일 하루가 없어지는 걸로 되더라구요
예를 들어 한달에 8일이 공휴일이면 8개 휴무일이 생기는데 8일 다 쉬고 주말 14시퇴근 근무를 하면
법적 공휴일보다 더 쉬었다는걸로 되어서 연차를 쓰던가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올바른 건지 이해가 아되어서요 혹시나 다른 업장에서도 이렇게 하는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