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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은무당벌레5
한결같은무당벌레5
22.02.22

주말근무와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4조3교대 교대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근무(8시17시) / 낮 근무(14시22시) / 야간 근무(22시~8시)


아침 / 낮 근무는 4일 근무 후에 하루만 휴무고

야간 근무는 4일 근무 후에 2일을 휴무를 합니다


한달에 토일 공휴일이 8개면 8일을 휴무일이 생기는데


회사에서 아침 근무자들은 토일에는 8시부터 14시까지만 근무하고 퇴근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주말에 근무 한 6시간을 6시간 잔업을 한걸로 계산하고 휴무일 하루가 없어지는 걸로 되더라구요

예를 들어 한달에 8일이 공휴일이면 8개 휴무일이 생기는데 8일 다 쉬고 주말 14시퇴근 근무를 하면

법적 공휴일보다 더 쉬었다는걸로 되어서 연차를 쓰던가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올바른 건지 이해가 아되어서요 혹시나 다른 업장에서도 이렇게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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