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4조2교대에서 3조2교대로 전환근무해서 진행중입니다
근무시간은 08시~20시, 20시~08시(휴게1.5시간)로 주주야야휴휴 진행이구요
주에 5일이 걸리면 52시간이 넘어가서 주간 하루를 휴무로 잡고 진행중인데요
급여명세서를 보니
4조2교대에서 늘어난 근무일에 비해 시간외 수당이 기본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되고 있는거같습니다.
(연장,야간에 대한 수당은 없고 기본근로시간x통상시급 되서 받는상황)
1. 처음에 포괄임금제로 209시간 주5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4조2교대 넘어갈때
따로 근로조건변경에 대한 작성을 한적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209시간 내에 연장이 일어난거니 연장수당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2. 갑작스레 변경된거라 첫달은 그냥 진행한다 했으나 추후에는 어렵다고 회사에 얘기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오나요??? 기본근로에 대한 수당만 받을바에 그냥 기존근무대로 휴무 보장받으면서
쉬는게 더 낫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얘기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