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2교대에서 3조2교대 시간외수당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4조2교대에서 3조2교대로 전환근무해서 진행중입니다
근무시간은 08시~20시, 20시~08시(휴게1.5시간)로 주주야야휴휴 진행이구요
주에 5일이 걸리면 52시간이 넘어가서 주간 하루를 휴무로 잡고 진행중인데요
급여명세서를 보니
4조2교대에서 늘어난 근무일에 비해 시간외 수당이 기본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되고 있는거같습니다.
(연장,야간에 대한 수당은 없고 기본근로시간x통상시급 되서 받는상황)
1. 처음에 포괄임금제로 209시간 주5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4조2교대 넘어갈때
따로 근로조건변경에 대한 작성을 한적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209시간 내에 연장이 일어난거니 연장수당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2. 갑작스레 변경된거라 첫달은 그냥 진행한다 했으나 추후에는 어렵다고 회사에 얘기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오나요??? 기본근로에 대한 수당만 받을바에 그냥 기존근무대로 휴무 보장받으면서
쉬는게 더 낫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얘기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이고, 연장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급여명세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대상은 1일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입니다.
귀하의 임금이 월 209시간 포괄임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 표괄된 내용이 중요할 것인데 통상 209시간 월급제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포괄내역에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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