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차장바닥에 기름때문에 넘어져 다쳤는데 본인과실 몇%인가요?
며칠전 아파트주차장에서 바닥에 떨어진 자동차누유때문에 넘어져서 허리, 손목, 발목을 다쳤어요
관리소장님 오셔서 확인했고
병원치료 받으라 해서
일단 제일 심한 오른쪽 손목에 X레이만 찍었어요
X레이상 골절은 없는 걸로 보이나
미세골절운 CT로 확인해야 된다해서
일단 반깁스하고 약처방만 받았는데
약을 먹어도 통증이 심해 한의원치료도 같이 했어요
관리실에 얘기했더니
입주대표랑 얘기하고 손해사정인을 써서
넘어진 본인과실도 따져야 한다는데
저는 허리, 발목도 많이 아파도
제일 심한 손목만 치료하고 있는데
이러면 허리, 발목도 X레이 찍고
손목도 CT 찍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누유도 그냥 조그마한 누유가 아니라
폭30~40, 길이는 150도 넘게 기름띠 였고
하필 기둥뒤라 약간 어두웠거든요
제가 재수없게 딱 거기를 밟은거죠
이럴 경우 제 과실은 몇%정도 되나요?
그리고 이럴 경우
제가 해야 하는 대처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설물 관리가 잘못된 것이지.. 과실이 있을까요?
과실부분은 알 수가 없네요. 말하기 나름인 것이라..
치료비에 대해서 잘 합의 하시고 보장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내가 손해본 부분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과실부분은 손해사정분과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셔야 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누구의 책임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일반적으로 주차장의 관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가 공동으로 담당합니다.
따라서 주차장 바닥에 떨어진 누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두 주체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두 주체의 과실비율을 5:5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적인 원인은 누유가된 자동차 겠네요. 누유가 발생하고 뒷수습을 하지 않았으니,
본인 과실을 언급한다면 자동차사고에도 안전운전 미이행으로 과실 1정도 부여하니,
스스로가 주의력 깊게 행동하지 않았다거나 주차자리를 도보했는것으로 볼수도 있겠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 과실 1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이번사고로 크게다치지않으신것만으로 다행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배상책임보험을 접수후 보험사에서 처리해드릴것입니다
보험사와 원만히 합의하시길바라옵고 추후 합의금이 부족하신다면 손해사정인 상담을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빠른완쾌 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