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작년 2번 이직) 세금환급
안녕하세요.
제가 연말정산 환급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한해 2번 이직했는데요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차감 징수액이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결정세액 차감징수액
1-2월 초 A회사 : 84,850(지: 8,480) -84,850(지: -8480)
2월 초~8월 초 B회사 : 51,566(지:5156) -258,380(지: -25,830)
8월 초 ~ 현재 C회사 : 244,004(지:24,400) 32,20(지: 3,220)
C회사 연말정산 때 종근무지로 A, B 자료를 냈는데요
궁금한 것은 이전 A,B회사의 차감 징수액 마이너스 된 부분이 그 회사에서 환급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이 연말정산에 포함되어 최종적으로 3만 6천원 정도 연말정산 세금이 납부 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회사 퇴사 시 마지막 급여 지급 시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면 모두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부담할 세액이 산출된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상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면 예전 회사가 지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한 달의 급여 지급시 함께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금액을 확인해보시고 입금이 안되었다면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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