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연말정산 환급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한해 2번 이직했는데요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차감 징수액이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결정세액 차감징수액
1-2월 초 A회사 : 84,850(지: 8,480) -84,850(지: -8480)
2월 초~8월 초 B회사 : 51,566(지:5156) -258,380(지: -25,830)
8월 초 ~ 현재 C회사 : 244,004(지:24,400) 32,20(지: 3,220)
C회사 연말정산 때 종근무지로 A, B 자료를 냈는데요
궁금한 것은 이전 A,B회사의 차감 징수액 마이너스 된 부분이 그 회사에서 환급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이 연말정산에 포함되어 최종적으로 3만 6천원 정도 연말정산 세금이 납부 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