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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바위새253
붉은바위새25324.03.15

연말정산 관련(작년 2번 이직) 세금환급

안녕하세요.

제가 연말정산 환급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한해 2번 이직했는데요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차감 징수액이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결정세액 차감징수액

1-2월 초 A회사 : 84,850(지: 8,480) -84,850(지: -8480)

2월 초~8월 초 B회사 : 51,566(지:5156) -258,380(지: -25,830)

8월 초 ~ 현재 C회사 : 244,004(지:24,400) 32,20(지: 3,220)

C회사 연말정산 때 종근무지로 A, B 자료를 냈는데요

궁금한 것은 이전 A,B회사의 차감 징수액 마이너스 된 부분이 그 회사에서 환급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이 연말정산에 포함되어 최종적으로 3만 6천원 정도 연말정산 세금이 납부 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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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회사 퇴사 시 마지막 급여 지급 시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면 모두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부담할 세액이 산출된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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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상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면 예전 회사가 지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한 달의 급여 지급시 함께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금액을 확인해보시고 입금이 안되었다면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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