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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붉은바위새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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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연말정산 관련(작년 2번 이직) 세금환급

안녕하세요.

제가 연말정산 환급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한해 2번 이직했는데요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차감 징수액이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결정세액 차감징수액

1-2월 초 A회사 : 84,850(지: 8,480) -84,850(지: -8480)

2월 초~8월 초 B회사 : 51,566(지:5156) -258,380(지: -25,830)

8월 초 ~ 현재 C회사 : 244,004(지:24,400) 32,20(지: 3,220)

C회사 연말정산 때 종근무지로 A, B 자료를 냈는데요

궁금한 것은 이전 A,B회사의 차감 징수액 마이너스 된 부분이 그 회사에서 환급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이 연말정산에 포함되어 최종적으로 3만 6천원 정도 연말정산 세금이 납부 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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