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아하그렇구너
아하그렇구너22.01.24

연말정산 근무지 2곳 어케하죠?

2021년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a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21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b회사에 이직하게되었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연말정산 제출해야되는건 알겠는데 전근무처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서 제출해야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1.1.1~21.12.31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것이며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지 연말정산이 제대로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삽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므로 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B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