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a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21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b회사에 이직하게되었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연말정산 제출해야되는건 알겠는데 전근무처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서 제출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1.1.1~21.12.31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것이며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지 연말정산이 제대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삽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므로 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B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