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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12.26

오피스텔 주임사 거주주택 비과세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9.12~23.8 A아파트 매도(비과세)

22.8~(거주중) B아파트 분양입주

23.8 C(전용54 오피텔) 일임사 등기 후 공실

23.12 D(전용84 아파텔) 일임사 폐업 후 주거월세예정

현 상태에서 오피 두개 주임사 등록하면

B아파트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한건가요??

평생1회가 이해가 안가서요. 과거 비과세받은 이력이있으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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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회문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과세 받을수 있습니다.

    평생 1회가 의미하는 것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평생 1회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A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1회에 카운트가 되지 않는것이죠.

    다만 비과세를 받기위한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이나 되는 것을 고려하시고 비과세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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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A주택은 임대주택 등록 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은 것이므로 관계 없습니다. B주택을 거주주택 비과세 받으시면, 그 이후에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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