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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원앙254
빠른원앙25423.02.17

위탁가공역수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위탁가공무역수출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처음으로 무역업무를 하게 되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 회사가 부자재를 일본으로 보내고, 일본제조사에 완제품의뢰를 한 후,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을 바로 홍콩으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계약관계는 저희회사(한국)-일본제조사(oem계약), 저희회사(한국)-홍콩회사(완제품구매) 이고,

물건은 저희회사(한국) -> 일본제조사(부자재), 일본 -> 홍콩(완제품,가공된 제품) 입니다.


1. 용기를 일본제조사로 보낼 때 위탁가공무역으로 수출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2. 맞다면 서류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며, 관세와 부과세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3. 가공된 제품을 일본에서 홍콩으로 바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문제는 없는지?


4. 일본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후, 일부는 다시 국내로 수입하려고 하는데,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위 사항에 대해 정말 꼭 답변이 필요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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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1. 용기를 일본제조사로 보낼 때 위탁가공무역으로 수출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맞습니다.

    2. 맞다면 서류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며, 관세와 부과세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임가공계약서,수출용 인보이스,패킹리스트 등 수출관련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출이므로 관세,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가공된 제품을 일본에서 홍콩으로 바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문제는 없는지?

    일본에 가공비를 결제해주고 실물은 일본에서 홍콩으로 바로 수출될 수 있도록 switch b/l 발급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포워더와 업무 협의가 필요합니다.

    통상 있는 무역 형태이므로 사실관계만 적합하다면 문제될 거래는 아닙니다.

    4. 일본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후, 일부는 다시 국내로 수입하려고 하는데,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임가공계약서,수입 인보이스,패킹리스트,bl 등 수입관련 기본서류입니다.

    해외임가공 감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어떤 물품이 나가고 들어오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 정말 꼭 답변이 필요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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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용기를 일본제조사로 보낼 때 위탁가공무역으로 수출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 네 맞습니다. 위탁가공무역이란, 한 나라의 업체가 다른 나라 업체에 원자재를 제공, 생산을 위임하고 생산된 제품을 다시 들여오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무역거래형태로 말씀하신 형태에 해당합니다.

    2. 맞다면 서류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며, 관세와 부과세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납부하실 관세는 없습니다. 부가세의 경우 수출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공된 제품을 일본에서 홍콩으로 바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문제는 없는지?

    -> 해당부분은 문제가 없으며, 이 과정은 관세측면에서는 일본, 홍콩간의 무역이기에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수출실적을 인정받기 위하여 각각의 계약서, 외화입금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4. 일본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후, 일부는 다시 국내로 수입하려고 하는데,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외임가공물품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입신고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서 / 인보이스 / B/L / Packing List가 있다면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물품가격 전체에 대하여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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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당 원재료와 완제품의 HS CODE 가 확인 되지 않아 수출입시 세관장 확인 요건 등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설명 드립니다.


    1. 용기를 일본제조사로 보낼 때 위탁가공무역으로 수출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위탁가공무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그러므로 완제품의 워료로 용기를 일본으로 보내시면 위탁 가공무역으로 진행 이 가능합니다.

    단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위탁판매수출은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고 , 가공의 범위는 원자재, 부자재는 물론 재생, 개조를 위한 완제품도 포함되며, 원자재의 수출은 유환 또는 무환의 구별없이 가능하며, 가공을 위한 원재료를 외국에서 조달하는 외국인수수입은 물론, 생산된 제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외국인도수출도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 맞다면 서류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며, 관세와 부과세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수출신고시에는 29위탁가공(국외가공)을 위한 원자재수출로 진행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수출신고에 필요한 invoice, packing list 가 필요하고 우리나라는 수출시 관세와 부가세는 부과 되지 않습니다.

    3. 가공된 제품을 일본에서 홍콩으로 바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문제는 없는지?

    가공완료된 제품은 일본에서 홍통으로 바로 운송될때 수출신고 위한 일본 세관에서 요청 하는 서류를 준비 하시면됩니다. 일반적인 수출신고이므로 invoice 및 packing list 를 준비 하시되 현지 일본 관세사와 추가 확인 하시어 진행 되는것이 좋습니다.

    4. 일본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후, 일부는 다시 국내로 수입하려고 하는데,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수입 신고시 수입거래 구분 29번의 위탁가공(국외가공)후 수입으로 신고 진행이 가능하며 B/L, invoice, packing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수출한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은 근래 에 환급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 하셔서 환급 진행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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