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국도운해중 고라니가 갑자기 나타나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뒷차와 충돌 사례가 있었습니다.이럴경우 앞차도 과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는 고라니 때문에 급정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유 있는 급정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 있는 급정거인 경우에는 뒷 차가 안전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잘 했어야 하기 때문에 앞 차의 과실을
산정할 수는 없고 뒷 차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의 경우에는 고라니가 갑자기 튀어 놔와서 급브레이크를 잡은거라서 추돌당한차에는 과실이 없습니다.
이유없는급정거시에는 20-30%정도 과실이 적용 들어가지만,
해당사고는 이유없는 급정거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과실적용하지 않습니다.
뒷차의 안전거리미확보 과실로 100:0으로 진행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