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로드킬 사고 시에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나 도로 공사 측의 과실을 뭍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과실때문에 사고가 잃어났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로드킬 사고 시에는
그것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로드킬 당한 사체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치우지 않아 2차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도로 관리 주체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로드킬 다발 지역에 야생 동물 주의 표지판을 세우고 가드 레일이
설치되어 있다면 통상적인 조치는 한 것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해당 사건 마다 모두 위치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도로 관리 주체의 과실을 일부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때에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내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할증 부분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 처리 시에 블랙 박스 영상도 같이 제출해서 자차 보험으로 인한 보험료가 할증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