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킬로 인한 차량파손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나요?
지방 가로등이 없는 국도 야간주행중 고라니가 뛰어들어 앞범퍼와 휀다가 파손되었습니다.
전조등 불빛을 보고 그런건지 갑자기 달려들어 방어운전 할겨를도 없이 우측범퍼 모서리부분에 충격이 가해졌는데요.
이 경우 도로에 가로등 설치를 하지않아 시야확보가 어렵고 차선끝 가드레일에 동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휀스나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은 도로교통공단이나 지자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블랙박스영상도 있습니다.
16년 무사고인데 굉장히 황당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도로에 가로등 설치를 하지않아 시야확보가 어렵고 차선끝 가드레일에 동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휀스나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은 도로교통공단이나 지자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예전에는 이런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를 상대로 구상소송을 진행한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해당 도로 관리주체가 순찰, 여건, 상황등을 주장하여 법원에서도 지자체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일단은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여 보상청구를 해보실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응에 따라 조치를 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로드킬 사고 시에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나 도로 공사 측의 과실을 뭍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과실때문에 사고가 잃어났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로드킬 사고 시에는
그것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로드킬 당한 사체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치우지 않아 2차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도로 관리 주체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로드킬 다발 지역에 야생 동물 주의 표지판을 세우고 가드 레일이
설치되어 있다면 통상적인 조치는 한 것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해당 사건 마다 모두 위치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도로 관리 주체의 과실을 일부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때에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내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할증 부분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 처리 시에 블랙 박스 영상도 같이 제출해서 자차 보험으로 인한 보험료가 할증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로드킬로 인한 도로 공사나 관리 관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소송을 통해 과실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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