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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5.28

갑작스럽게 나타난 고라니를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고속도로에서 고라니가 나타나면서 차의 핸들을 꺽으면서 옆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경우에는 100% 고라니를 피하려던 제 차량의 책임이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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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고라니를 피하다 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과실이 많은 것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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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선은 귀하의 과실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자세한 사고 경위와 당시 상대 차량의 주행상황을 보고 과실비율을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귀하의 자동차보험회사가 보험처리 후 고라니가 도로에 침범하는 과정에 도로 관리주체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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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고라니가 나타나면서 차의 핸들을 꺽으면서 옆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경우에는 100% 고라니를 피하려던 제 차량의 책임이 되는것인가요?

    : 사고내용은 고속도로에서 전방의 고라니로 인하여 급 차선변경을 하면서 정상주행하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은 정상 주행중, 님의 차선변경을 예측하기도, 피양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통상 이런 경우에는 차선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100%로 처리가 됩니다.

    법률적으로는 고라니와 차선변경차량이 공동불법행위이나 고라니처럼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차선변경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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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인이 없는 야생 동물인 고라니와 사고를 피하려다가 다른 차량을 파손한 경우 사고의 원인은 고라니이지만 손해 배상을 할

    주체가 없기에 다른 차량의 손해는 본인이 손해 배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옆에서 지나던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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