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나타난 고라니를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고속도로에서 고라니가 나타나면서 차의 핸들을 꺽으면서 옆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경우에는 100% 고라니를 피하려던 제 차량의 책임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고라니를 피하다 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과실이 많은 것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선은 귀하의 과실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자세한 사고 경위와 당시 상대 차량의 주행상황을 보고 과실비율을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귀하의 자동차보험회사가 보험처리 후 고라니가 도로에 침범하는 과정에 도로 관리주체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고라니가 나타나면서 차의 핸들을 꺽으면서 옆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경우에는 100% 고라니를 피하려던 제 차량의 책임이 되는것인가요?
: 사고내용은 고속도로에서 전방의 고라니로 인하여 급 차선변경을 하면서 정상주행하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은 정상 주행중, 님의 차선변경을 예측하기도, 피양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통상 이런 경우에는 차선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100%로 처리가 됩니다.
법률적으로는 고라니와 차선변경차량이 공동불법행위이나 고라니처럼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차선변경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인이 없는 야생 동물인 고라니와 사고를 피하려다가 다른 차량을 파손한 경우 사고의 원인은 고라니이지만 손해 배상을 할
주체가 없기에 다른 차량의 손해는 본인이 손해 배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옆에서 지나던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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