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고라니가 나타나면서 차의 핸들을 꺽으면서 옆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경우에는 100% 고라니를 피하려던 제 차량의 책임이 되는것인가요?
: 사고내용은 고속도로에서 전방의 고라니로 인하여 급 차선변경을 하면서 정상주행하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은 정상 주행중, 님의 차선변경을 예측하기도, 피양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통상 이런 경우에는 차선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100%로 처리가 됩니다.
법률적으로는 고라니와 차선변경차량이 공동불법행위이나 고라니처럼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차선변경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