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아마 질문자님의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출근과 같이 휴일근로나 그 밖의 시간외 근로를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가산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보통 회사에서는 이를 '대휴' 또는 다른 명칭으로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보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할증임금을 포함한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동등한 보상수준의 휴가를 지급받아 사용하였다면 그 가치가 대등한 수준에서 서로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청구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휴일출근에 대해서 보상하는 휴가를 '연차'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그것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차유급휴가'와는 다른 개념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이를 임금으로 보상하고 미리 당겨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마지말 달 급여 정산시에 이를 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단, 정상적인 요건을 구비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다면, 보상휴가제 도입요건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이를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퇴직일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께서 퇴직일로 하고싶은 날까지 고용관게를 유지하기 위해 근무일정을 조금 더 조정하실 수는 있으며, 질문자님이 지정한 퇴직일 이전에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