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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4.03.17

성실법인사업자 신고 마감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
개인 성실사업자에서 폐업을하고

법인전환을했습니다.

23년 9월에 전환을했고요

그럼 법인사업자도 3회 성실신고를해야한다고 하는대

성실신고자는 4월30일까지로 알고있으나

3월에 마감이되면 신고 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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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부동산 특수관계 부동산주된사업 상시근로5인미만

사업자경우도 성실신고라하는대

22년개업시에는 매출이 0원이여서 성실로하지않고

23년도에 매출이 300만원인대 ( 부동산매출관련성은없습니다)도소매 매출

이런경우도 3월말까지 성실아닌거로 신고하면 가산세가있을까요 ?

22년도에는 매출이없어서 그냥 3월31일까지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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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신고는 미리 하셔도 상관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라고 확인이 되는 상황에서 일반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이번에 신고 하실 때 과거 분에 대한 리스크를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서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시 3개 과세기간동안 03월 01일부터

    04월 30일 사이에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계 없습니다. 4월 말일까지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기재하신대로 신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