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고 일용직 근무 중입니다.(사대보험X, 일용직 신고만 되어있는 상태)
일용직_주 6일, 월 220 이상이라 소득없는 국민연금 납부 예외에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현재 가족 구성원 중 직장가입자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국민연금의 경우 유예가 되는것인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도 피부양자 등록처럼 따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나요? 퇴사처리가 최근에 되어 아직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안내문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