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반반한살모사62
반반한살모사6223.12.27

퇴사후 일용직 근무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처리 방법

퇴사를 하고 일용직 근무 중입니다.(사대보험X, 일용직 신고만 되어있는 상태)

일용직_주 6일, 월 220 이상이라 소득없는 국민연금 납부 예외에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현재 가족 구성원 중 직장가입자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국민연금의 경우 유예가 되는것인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도 피부양자 등록처럼 따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나요? 퇴사처리가 최근에 되어 아직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안내문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에 경우 근로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신고를 할 것이며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요건에 해당된다면 회사로 직권 가입처리 할 것입니다.

    이후 회사에서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8일 이상 일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가입대상이므로 회사에서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여 건강과 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현 상태에서

    건강과 연금의 유예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달리 피부양자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