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회의 회장 해임 통보후 (주민동의 해임절차 이행함- 내용증명등)
해임에 부동의 인계인수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강제 집행할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회장 개인명의로 되어있어 금융사고도 우려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자체 결의만으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고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주민들에게 해임된 대표의 계좌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도록 독려하신 후 입대위 회장을 상대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자금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보시는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