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고매한돌고래40
고매한돌고래40
24.03.28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해임후 인계인수

대표회의 회장 해임 통보후 (주민동의 해임절차 이행함- 내용증명등)

해임에 부동의 인계인수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강제 집행할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회장 개인명의로 되어있어 금융사고도 우려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