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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돌고래40
고매한돌고래4024.03.28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해임후 인계인수

대표회의 회장 해임 통보후 (주민동의 해임절차 이행함- 내용증명등)

해임에 부동의 인계인수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강제 집행할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회장 개인명의로 되어있어 금융사고도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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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자체 결의만으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고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주민들에게 해임된 대표의 계좌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도록 독려하신 후 입대위 회장을 상대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자금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보시는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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