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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K1349
KTK134922.04.02

회장 입기만료가 됬는대 후보가 있음에도 넘겨주지 않고있습니다.

108세대 소형 아파트입니다.

관리규약이 있음에도 규정을 위반하며

후보가 있어도 무시하고 8년이 넘은

지금까지 새로운 입주자대표를 선입 안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 없이 단독으로 금권행사를

하며 불법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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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관리규약의 내용을 확인해야만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주민들이 의사를 모아 임시총회 등을 개최하거나 회장의 직무집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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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관리규약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차기 회장의 선출에 관한 의무가 대부분 이전 회장에게 있는데, 그에게 회장선출선거 이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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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입주자 대표에 대한 이의는 없는지, 임기에 대한 선출과 연임 등에 위법한 부분이 없는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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