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같이 입사한 입사 동기들과 급여를 비교해 보면 다들 다 다릅니다. 확인해보니 세금이 다들 다른데 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까칠한호저172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공제항목이 다를 것이며 연차가 지난 상태라면 인사고과에 따라 연봉 자체가 다를 것입니다. 공제항목에 학자금 대출이나 부양가족 항목 등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과급이나 고정상여가 있던 다음 달이라면 이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어 실수령이 좀 감소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