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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메추리182
성실한메추리18223.01.08

회사마다 매달 떼는 각종세금의 %가 다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직장다니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급여에서 매달 떼는 세금이 제각각이더라구요. 급여는 비슷한데 세금은 차이가 많던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많이 떼면 이점이 있는건가요? 적게 떼면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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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소득자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1월 중순이후부터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연말정산은 연간근로소득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확정한 후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확정합니다.


    한편,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는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별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출된 소득세의 80%, 100%, 120%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급여가 동일한 경우라도 매월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정세액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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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수당, 상여, 성과급 등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상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비록 급여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월급여액의 차이, 비과세 급여 여부, 부양가족의 수, 근로

    소득 간이세액표의 기준세액의 ± 20% 신청 여부에 따라 매월분 원천징수 세액의 차이 등에

    따라 월급여가 비슷하여도 개인별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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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4대보험 및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4대보험은 보수월액에 따라서 급여기준으로 과세되는 것이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월급여와 부양가족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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