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수당, 상여, 성과급 등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상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비록 급여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월급여액의 차이, 비과세 급여 여부, 부양가족의 수, 근로
소득 간이세액표의 기준세액의 ± 20% 신청 여부에 따라 매월분 원천징수 세액의 차이 등에
따라 월급여가 비슷하여도 개인별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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