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게
되는 데, 회사는 지급하는 월급 액 등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급여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의 수,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의 세액징수를 줄이고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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