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월급을 받는데 세금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같은 월급을 받는 동기가 있어요 하지만 월급 명세서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분명히 월급은 같은데 세금액 공제액이 다르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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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월급은 간이원천징수과세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급여및 부양가족수에따라 결정되며, 공제율을 80%, 100%, 120% 3가지중 선택할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별로 인적공제 대상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근로소득자들은 같은 연봉을 받아도 부양가족의 수나 가족 중 장애인 존재여부에 의해 가장 크게 세금이 좌우되며 그 외의 개별적 사정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게
되는 데, 회사는 지급하는 월급 액 등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급여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의 수,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의 세액징수를 줄이고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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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조건 하에는 급여에 대한 세금 및 보험료가 동일해야 하므로 차이가 크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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