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가 다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번째, 공제대상가족의 수
매월 월급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는 국세청에서 고시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소득세는 적게 원천징수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월급여액
회사 동기셔서 월 급여액은 같을 것으로 생각되나 기본급, 상여, 인센티브 등에 따라서도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번째,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조정 신청하여 소득세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94조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전까지 계속 적용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흔섭 드림